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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및 사무국) 본회는 경기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하고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을 둔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지 및 동문회 명부 발간
2. 장학 사업
3.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 4조(회원) 본회는 하기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경기공립상업학교, 경기상업중학교, 서울상업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자, 명
예 졸업장을 취득한 자)
2. 명예회원 (전1항 이외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분으로서 해당기 동문회의 추천을 받
은 분)
제 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1명(모교교장)
3. 회     장 : 1명 
4. 부 회 장  : 약간명
5. 운영위원 : 10명이내 (부회장 겸임) 
6. 이     사 : 약간명(기별, 직장, 지역동문회 회장)
7. 감     사 : 2명
제 6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본회 회장,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10인 이내의 운영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기별, 직장, 지역 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총동문회 임원이 되며, 회장은 추가로 이사
를 위촉할 수 있다 
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임원의 직무) ①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격려를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통괄 관장하며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적 후원에 유의하며 제반 운영지침을 의결한다.
⑤ 이사는 각기 동문회, 직장동문회, 지역동문회 회장으로서 항시 총동문회 사무국에 소속 동문
회의 동정을 알리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며 총동문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의결
한다. 
⑥ 고문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면서 본회 발전을 위한 충고를 
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제반업무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사무국) 본회의 회원관리, 회계, 회보발간, 동문회 명부발간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약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 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연락처(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직장명 및 직위,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사무국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아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10,000.-)            2. 연회비 (₩30,000.-)
    3. 평생연회비 (₩300,000.-)
③ 회원은 해당 기별동문회에 참가하여 기별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에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가 있다.
②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달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 타
제12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회장단 및 이사진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규정제정 및 중대한 정책을 심의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③ 예산안 및 결산서 편성 작성
④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⑤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현황과 원만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회는 아래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임원 부담금
3. 기별 연회비 (연 ₩300,000) 
4. 직장 및 지역동문회 기부금
5. 장학기금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7조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단,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1973. 5. 1. 제정,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1996. 6. 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1998. 6. 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2001. 9. 20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2005. 5. 13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2005 회계년도는 5월1일〜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⑦ 2006년도 정기총회는 2007년 3월에 2007년도 정기총회와 같이 개최한다.
⑧ 2005. 12. 7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2015. 4. 1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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