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 |
제1장 총칙 | |
제 1조 | (명칭 및 사무국) 본회는 경기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하고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을 둔다. |
제 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한다. | |
제 3조 |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회지 및 동문회 명부 발간 | |
2. 장학 사업 | |
3.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
4.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사업 | |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 |
제2장 조직 | |
제 4조 | (회원) 본회는 하기 회원으로 조직한다. |
1. 정회원(경기공립상업학교, 경기상업중학교, 서울상업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자, 명 | |
예 졸업장을 취득한 자) | |
2. 명예회원 (전1항 이외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분으로서 해당기 동문회의 추천을 받 | |
은 분) | |
제 5조 |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 문 : 약간명 | |
2. 명예회장 : 1명(모교교장) | |
3. 회 장 : 1명 | |
4. 부 회 장 : 약간명 | |
5. 운영위원 : 10명이내 (부회장 겸임) | |
6. 이 사 : 약간명(기별, 직장, 지역동문회 회장) | |
7. 감 사 : 2명 | |
제 6조 | (임원의 임면)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고문은 본회 회장,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10인 이내의 운영 | |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을 지명한다. | |
④ 기별, 직장, 지역 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총동문회 임원이 되며, 회장은 추가로 이사 | |
를 위촉할 수 있다 | |
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 7조 | (임원의 직무) ①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
격려를 한다. |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통괄 관장하며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④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적 후원에 유의하며 제반 운영지침을 의결한다. | |
⑤ 이사는 각기 동문회, 직장동문회, 지역동문회 회장으로서 항시 총동문회 사무국에 소속 동문 | |
회의 동정을 알리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며 총동문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의결 | |
한다. | |
⑥ 고문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면서 본회 발전을 위한 충고를 | |
하여야 한다. | |
⑦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제반업무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 |
한다. | |
제 8조 | (사무국) 본회의 회원관리, 회계, 회보발간, 동문회 명부발간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에는 |
사무국장 1명과 약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3장 회원의 의무 | |
제 9조 |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연락처(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직장명 및 직위,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
때는 즉시 사무국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회원은 아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1. 입회비 (₩10,000.-) 2. 연회비 (₩30,000.-) | |
3. 평생연회비 (₩300,000.-) | |
③ 회원은 해당 기별동문회에 참가하여 기별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 |
제4장 회의 | |
제10조 | (회의의 종류) ① 본회에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가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
제11조 |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달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 |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 |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회칙의 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 타 | |
제12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회장단 및 이사진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소집하고 규정제정 및 중대한 정책을 심의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3조 |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 |
③ 예산안 및 결산서 편성 작성 | |
④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
⑤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⑥ 기타 중요사항 | |
제14조 |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현황과 원만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
제시 하여야 한다. | |
제5장 재정 | |
제15조 | (재정) 본회는 아래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회원의 연회비 | |
2. 임원 부담금 | |
3. 기별 연회비 (연 ₩300,000) | |
4. 직장 및 지역동문회 기부금 | |
5. 장학기금 | |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 | |
제16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로 한다. |
부 칙 | |
제17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단,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
위원회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
제18조 |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1973. 5. 1. 제정,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1996. 6. 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③ 1998. 6. 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④ 2001. 9. 20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⑤ 2005. 5. 13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⑥ 2005 회계년도는 5월1일〜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⑦ 2006년도 정기총회는 2007년 3월에 2007년도 정기총회와 같이 개최한다. | |
⑧ 2005. 12. 7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⑨ 2015. 4. 11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