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財團法人 白岳獎學會
第 一 章 總 則
第 1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 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 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京畿商業高等學校의 在學生과 同門會員에 對한 獎學金과 硏 究費를 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白岳獎學會라 한다.
第 3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鐘路區 淸雲洞89番地 京畿商業 高等學校內에 둔다.
第 4條 (事業) ①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1. 京畿商高 在學生에 對한 獎學金의 支給
2. 京畿商高 同門會員에 對한 硏究費와 獎學金의 支給
②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第 5條 (法人供與利益의 受惠者) ①이 法人이 第4條 各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
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
價의 一部를 負擔시킬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②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京畿商業高等學校 在學生
및 同門會員에 限한다.
第 二 章 財 産 과 會 計
第 6條 (財産의 區分) ①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 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
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中 積立金
③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 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 2과 같다.
第 7條 (財産의 管理) ①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 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 督廳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②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 의 財産으로 編入措置 하여야 한다.
③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第1項 및 第2項의 境遇를 除外 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 目錄을 變更하 여 定款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8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當時의 時價에 依한다. 다만 再評 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9條 (經費의 調達方法 等)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益으로 調達한다.
第10條 (會計의 區分) ①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한 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 應하는 費用은 收益事業 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③第2項의 境遇에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 費用 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11條 (會計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爲
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依하여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12條 (會計 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3條 (豫算外의 責務負擔 等)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다만 當該 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을 借入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額 이 基本財産總額에서 借入當時의 負債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분의 5에 相當하는
金額 未滿으로서 借入하고자 하는 金額을 包含한 長期借入金의 總額이 100萬원 未
滿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任員의 報酬制限 等)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常任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報償은 例外로 한다.
第15條 (任員等에 對한 財産貸與 禁止) ①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號의 1에 該 當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正當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正
當한 事由가 없는 限 正當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수 없다.
第 三 章 任 員
第16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이 法人에 두는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2 人
2. 監事 2 人
②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을 包含한다.
第17條 (常任 理事) ①第4條에 規程한 事業을 專擔하게 하기 爲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 決을 거쳐 理事중 1人을 常任理事로 任命할 수 있다.
②常任理事의 業務分掌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18條 (任員의 任期) ①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補選에 依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9條 (任員의 選任 方法) ①理事와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 任한다.
②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理事 또는 監事中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第20條 (任員 選任의 制限) ①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에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 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
條의 理事 定數의 3분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 어야 한다.
第21條 (理事長의 選出方法과 그 任期) ①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就任한다.
②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22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決議하여 理事會 또
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한事項을 除外한다)을 處理한다.
第23條 (理事長의 職務代行) ①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
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理事長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理事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
어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長의 職務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없이 理事長 選 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24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点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理事
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 捺印하는 일
第 四 章 理 事 會
第25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5. 事業에 關한 事項
6. 이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26條 (議決 定足數) ①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 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27條 (議決除斥 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될 때
第28條 (會期) 理事會는 每年 1回 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隨時 이를 開催한다.
第29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理 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 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 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②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서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召 集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31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依할수 없다.
第 五 章 補 則
第32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 以上의 贊成 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監 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4條 (殘金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特別市 敎育廳에 歸 屬한다.
第35條 (施行 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 로 定한다.
第36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依한 事項과 公告해야할 事項은 이를 每日經濟新
聞에 公告하여 行한다.
第37條 (設立當時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職 位 | 姓 名 | 住 所 | 任 期 |
理事長 | 李 相 德 | 서울․용산구 후암동 55-31 | 4 年 |
理 事 | 洪 升 憙 | 서울․서초구 서초동 1563-8 해청빌라 1-303 | 4 年 |
" | 李 海 東 | 서울․강남구 압구정동298 현대㉵ 127-104 | 4 年 |
" | 金 鎭 泂 | 서울․성북구 성북동 75-15 | 4 年 |
" | 任 相 宰 | 서울․송파구 문정동150 휘미리㉵ 205-403 | 2 年 |
" | 金 奉 濟 | 서울․서초구 양재동 58-2 신동아빌라 B-3-2 | 2 年 |
" | 韓 承 源 | 서울․강남구 논현동 244-8 | 2 年 |
監 事 | 金 鶴 洙 | 서울․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7-1002 | 2 年 |
" | 李 相 奎 | 서울․서초구 방배동 730 삼호빌라 2차 104호 | 1 年 |
第38條 顧問 및 名譽理事條項을 新設하고 任期는 4年으로 定한다.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① 定款變更 1993. 7. 31. 增資(2億원→3億5千원)
② 〃 1994. 2. 8. 〃 (3億5千원→5億원)
③ 〃 1996. 9. 30. 〃 (5億원→7億원)
④ 〃 1998. 6. 25. 〃 (7億원→8億원)
⑤ 〃 1998. 8. 14. 〃 (8億원→9億원)
⑥ 〃 2000. 4. 21. 〃 (9億원→10億원)
⑦ 〃 2002. 6. 17. 〃 (10億원→11億원)
⑧ 〃 2004. 7. 15. 基本財産轉換(不動産 轉換 ₩130,596,600)
⑨ 〃 2006. 1. 19. 增資(11億원→12億5,000萬원)
⑩ 〃 2008. 3. 31. 增資(12億5,000萬원→13億5,000萬원)
⑪ 〃 2011. 4. 5. 增資(13億5,000萬원→15億원)
⑫ 〃 2011. 12. 5. 4조②항 수익사업 추가변경(부동산 임대사업)
〃 〃 〃 21조①항 이사장 취임 ‘감독청 승인’사항 삭제
〃 〃 〃 增資(15億원→16億원)
⑬ 定款變更 2015. 6. 25. 增資(16億원→18億5,000萬원
⑭ 定款變更 2018. 3. 27. 增資(18億5,000萬원→20億원)
(別紙 1)
設立當初의 基本財産 目錄
1. 基本財産 總括表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보 통 예 금 | | 200,000,000 | 한국외환은행 광화문지점 |
합 계 |
| ₩200,000,000 | |
2. 基本財産 細部 目錄表
재 산 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평 가 액 | 비 고 |
보통예금 | 외환은행 광화문지점 | | | | 200,000,000 | |
합 계 |
|
| | | ₩200,000,000 | |
(別紙 2)
現在의 基本財産 目錄
1. 基本財産 總括表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현 금 채 권 부 동 산 | | 131,925,779 1,737.477.621 130,596,600 | |
합 계 | | 2,000,000,000 | |
2. 基本財産 細部 目錄表
재산명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 가 액 | 비 고 |
현 금 채 권 부동산 | 저축은행 신한은행(els) NH투자증권(신종) 종로 당주동5 로얄빌딩501 | | | | 131,925,779 194,000,000 1,543,477,621 130,596,600
| |
합 계 | | | |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