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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財團法人 白岳獎學會

第 一 章 總 則

1(目的) 法人社會 一般利益供與하기 하여 公益法人設立 運營法律規定에 따라 京畿商業高等學校在學生同門會員獎學金硏 究費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2(名稱) 法人財團法人 白岳獎學會라 한다.

3(事務所所在地) 法人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鐘路區 淸雲洞89番地 京畿商業 高等學校內에 둔다.

4(事業) 法人1目的達成하기 하여 다음의 目的事業한다.

1. 京畿商高 在學生獎學金支給

2. 京畿商高 同門會員硏究費獎學金支給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5(法人供與利益受惠者) 法人4條 各項規定目的事業遂行함에 있

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一部負擔시킬때에는 미리 監督廳承認을 받어야 한다.

法人目的事業遂行으로 하여 提供되는 利益京畿商業高等學校 在學生

同門會員한다.

 

第 二 章 財 産 會 計

6(財産區分) 法人財産은 이를 基本財産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다음 各號1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以外一切 財産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時 基本財産으로 出捐財産

2. 寄附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財産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

으로 하기 困難하여 監督廳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財産

4. 歲計 剩餘金中 積立金

法人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基本財産別紙 目錄 1과 같다.

2. 現在基本財産別紙 目錄 2과 같다.

7(財産管理) 6條 第3基本財産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提 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議決을 거쳐 監 督廳許可를 받어야 한다.

法人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 財産으로 編入措置 하여야 한다.

基本財産 普通財産維持, 保存 其他 管理(12境遇除外 한다.)하여는 理事長하는 바에 의한다.

基本財産目錄이나 評價額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 目錄變更하 여 定款變更 節次를 밟아야 한다.

8(財産評價) 法人의 모든 財産評價取得當時時價한다. 다만 再評 價實施財産再評價額으로 한다.

9(經費調達方法 等) 法人維持 運營必要經費基本財産果實, 事業收益 其他收益으로 調達한다.

10(會計區分) 法人會計目的事業 會計收益事業 會計區分한다.

1境遇法人稅法規定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 應하는 費用收益事業 會計計理하고 其他收益費用目的事業 會計

計理한다.

2境遇目的事業 會計收益事業 會計區分하기 困難費用共同 費用 配分法人稅에 관한 法令規定準用하여 配分한다.

11(會計 原則) 法人會計事業經營成果收支狀態正確하게 把握하기

하여 모든 會計去來發生事實하여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12(會計 年度) 法人會計年度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13(豫算外責務負擔 等) 豫算外債務負擔 또는 債權抛棄理事會議決

거쳐 監督廳許可를 받어야 한다. 다만 當該 年度收入金으로 償還할 수 없는 資金(이하 長期借入金이라 한다.)借入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借入金額 基本財産總額에서 借入當時負債總額控除金額100분의 5相當하는

金額 未滿으로서 借入하고자 하는 金額包含長期借入金總額100

滿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任員報酬制限 等) 17規定常任理事除外任員하여는 報酬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報償例外로 한다.

15(任員等財産貸與 禁止) 法人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號1該 當하는 關係가 있는 하여는 正當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法人設立者

2. 法人任員

3. 12該當하는 民法 第777規定親族關係에 있는 또는 이에 該當하는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法人財産上 緊密關係가 있는

1項 各號規定該當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法人目的에 비추어

事由가 없는 限 正當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수 없다.

 

第 三 章 任 員

16(任員種類定數) 法人에 두는 任員種類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2

2. 監事 2

1項 第1理事에는 理事長包含한다.

17(常任 理事) 4規程事業專擔하게 하기 하여 理事長理事會議 決을 거쳐 理事1常任理事任命할 수 있다.

常任理事業務分掌하여는 理事長한다.

18(任員任期) 理事任期4, 監事任期2으로 한다.

補選하여 就任하는 任員任期前任者殘任期間으로 한다.

19(任員選任 方法) 理事監事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承認을 받아 就 任한다.

任期前任員解任理事會議決을 거쳐 監督廳承認을 받아야 한다.

理事 또는 監事中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以內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20(任員 選任制限) 理事會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間公益法人設立 運營 法律 施行令 第12規定特殊關係該當하는 理事16

理事 定數3분의 1超過하지 못한다.

監事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1規定特殊關係該當하는 가 아니 어야 한다.

21(理事長選出方法과 그 任期) 理事長理事互選으로 就任한다.

理事長任期理事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22(理事長 理事職務) 理事長은 이 法人代表하고 法人業務統理한다.

理事理事會出席하여 이 法人業務事項審議決議하여 理事會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常任理事에게 委任事項除外한다)處理한다.

23(理事長職務代行) 理事長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指名하는 理事

事長職務代行한다.

理事長闕位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選出理事理事長職務代行한다.

2規定理事選出理事會에서 理事 定數過半數贊成을 얻

어야 한다.

2規定하여 理事長職務代行者選出理事遲滯없이 理事長 選 出節次를 밟아야 한다.

24(監事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한다.

1. 法人財産 狀況監査하는 일

2. 理事會運營과 그 業務事項監査하는 일

3. 12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理事

에 그 是正要求하거나 監督廳報告하는 일

4. 3報告를 하기 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召集要求하는 일

5. 理事會出席하여 意見陳述하는 일

6. 理事會會議錄記名 捺印하는 일

 

第 四 章 理 事 會

25(理事會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審議하여 決定한다.

1. 法人豫算, 決算, 借入金 資産取得, 處分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改正事項

3. 法人解散事項

4. 任員任免事項

5. 事業事項

6. 定款規定하여 그 權限하는 事項

7. 其他 法人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附議하는 事項

26(議決 定足數) 理事會理事 定數過半數出席으로 開會한다.

理事會議事出席理事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境遇 에는 議長決定한다.

理事會議決大韓民國 國民理事出席理事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27(議決除斥 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1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就任 解任에 있어 自身事項議決할 때

2. 金錢 財産授受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法人利害相反될 때

28(會期) 理事會每年 1이를 開催하고 必要가 있을 때에는 隨時 이를 開催한다.

29(理事會召集) 理事會理事長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理事會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會議目的明示하여 各理 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集會하고 또 그 全員理事會召集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理事會 召集特例) 理事長은 다음 各號1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 日로부터 20日 以內理事會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目的提示하여 召集要求할 때

2. 24條 第4規定하여 監事召集要求할 때

理事會 召集權者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서 7日以上 理事會 召集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贊成으로 監督廳承認을 받아 理事會召 集할 수 있다.

2에 의한 理事會運營出席理事中 年長者司會아래 그 會議議長選出하여야 한다.

31(書面決議 禁止) 理事會議事書面 決議할수 없다.

 

第 五 章 補 則

32(定款變更) 定款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3분의 2 以上贊成 으로 議決하여 監督廳許可를 받아야 한다.

33(解散) 法人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3분의 2 以上贊成으로 監 督廳許可를 받아야 한다.

34(殘金財産歸屬) 法人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特別市 敎育廳歸 屬한다.

35(施行 細則) 定款施行하여 必要事項理事會議決을 거쳐 細則으 로 한다.

36(公告事項 方法) 法令規定事項公告해야할 事項은 이를 每日經濟新

公告하여 한다.

37(設立當時任員 任期) 法人 設立 當初任員 任期는 다음과 같다.

職 位

姓 名

住 所

任 期

理事長

李 相 德

서울용산구 후암동 55-31

4

理 事

洪 升 憙

서울서초구 서초동 1563-8 해청빌라 1-303

4

"

李 海 東

서울강남구 압구정동298 현대127-104

4

"

金 鎭 泂

서울성북구 성북동 75-15

4

"

任 相 宰

서울송파구 문정동150 휘미리205-403

2

"

金 奉 濟

서울서초구 양재동 58-2 신동아빌라 B-3-2

2

"

韓 承 源

서울강남구 논현동 244-8

2

監 事

金 鶴 洙

서울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7-1002

2

"

李 相 奎

서울서초구 방배동 730 삼호빌라 2104

1

 

38條 顧問 名譽理事條項新設하고 任期4으로 한다.

 

附 則

定款監督廳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定款變更 1993. 7. 31. 增資(235)

② 〃 1994. 2. 8. (355)

③ 〃 1996. 9. 30. (57)

④ 〃 1998. 6. 25. (78)

⑤ 〃 1998. 8. 14. (89)

⑥ 〃 2000. 4. 21. (910)

⑦ 〃 2002. 6. 17. (1011)

⑧ 〃 2004. 7. 15. 基本財産轉換(不動産 轉換 130,596,600)

⑨ 〃 2006. 1. 19. 增資(11125,000)

⑩ 〃 2008. 3. 31. 增資(125,000135,000)

⑪ 〃 2011. 4. 5. 增資(135,00015)

⑫ 〃 2011. 12. 5. 4항 수익사업 추가변경(부동산 임대사업)

〃 〃 〃 21항 이사장 취임 감독청 승인사항 삭제

〃 〃 〃 增資(1516)

定款變更 2015. 6. 25. 增資(16185,000

定款變更 2018. 3. 27. 增資(185,00020)

 

(別紙 1)

設立當初基本財産 目錄

1. 基本財産 總括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보 통 예 금

 

200,000,000

한국외환은행

광화문지점

합 계

200,000,000

 

2. 基本財産 細部 目錄表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보통예금

외환은행

광화문지점

 

 

 

200,000,000

 

합 계

 

 

200,000,000

 

 

(別紙 2)

現在基本財産 目錄

1. 基本財産 總括表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채 권

부 동 산

 

131,925,779

1,737.477.621

130,596,600

 

합 계

 

2,000,000,000

 

2. 基本財産 細部 目錄表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채 권

 

부동산

 

저축은행

신한은행(els)

NH투자증권(신종)

종로 당주동5

로얄빌딩501

 

 

 

131,925,779

194,000,000

1,543,477,621

130,596,600

 

합 계

 

 

 

 

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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